[8호]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 기반의 입법안 조사 2 - 미국 낙태법 조사 및 적용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의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크레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1,2편으로 제공하며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기고는 PDF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원문을 PDF로 제공합니다.



- 지도교수: David Lee Mundy 

- 연구원: 김근우, 김동민, 김세라, 김원석, 박영광, 박지헌, 신예은



- 편집자: 김서현, 박영광, 임수향


[2편 목차]

4.낙태 통지 및 보고에 관한 조항

4-1. 낙태 보고 의무

4-2.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4-3. 미성년자 낙태 시술에 관한 배우자 동의서 고지 의무화

5.정부 및 사회에 관한 조항

5-1. 낙태시 정부 자금 지원 금지

5-2.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관한 정부의 사전 허가제 의무화


5-3. 낙태에 관한 민사소송




David Lee Mundy 지도교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국 50개 주의 과거 및 현재의 낙태법 및 낙태 제한법들을 조사하여,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낙태 최소화를 위한 법제로는, 낙태 가능 태아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낙태 보고 의무(notice requirement)는 낙태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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